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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2: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으니 찾아 달라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휴대전화를 찾아 주지 않고 분실물 접수방법만을 안내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머리를 집어넣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주변 탐문 및 CCTV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며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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