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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5:1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1 층 복도에서 “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폭행당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112 신고 여부 및 폭행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 받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친구가 경장 G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소란이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경장 G에게 다가가 경장 G의 왼쪽 팔 부위 등을 잡아 흔들려고 하다가, 순경 F으로부터 제지 당해 복도 벽 쪽으로 분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순경 F의 112 순찰 및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캡 처

1. 현장 동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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