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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3:05 경 남양주 경 춘 로 433에 있는 도 농 역 2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수차례 귀가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 젊은 새끼가 경찰관이냐!

씨 발 새끼야!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위 2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앞까지 끌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녹취 서,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 4. 11.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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