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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1596』 피고인은 2012. 3. 경 인터넷 이혼모임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일수를 하고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월 2부로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인형 뽑기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었고, 2012. 3. 초 순경 공주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 500만 원의 채무 이외에는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

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9. 1,0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고단 3856』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빌라를 짓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빌라를 완공하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빌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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