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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3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서 유아동 의류 제조업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 E)은 서울에서 유아동 의류를 생산 및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8. 9.경 중국에서 위 E에게 이메일로 “유아동 의류 1,000장을 총 비용 미화 31,500달러를 받고 2013. 10. 13.까지 한국으로 보내줄테니 오리털 다운의 선발주 비용 및 계약금으로 오늘까지 2만 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약 5,72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위 오리털 다운을 중국업체에게 선발주하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은 다음날 한국으로 입국하여 중국에 돌아가지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아동 의류를 생산하여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중국 현지 무역업체인 F 계좌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9,144,145원(미화 17,177달러)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메일내용, 송금내역(외국환 거래계산서),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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