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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6 2018나11148
보관금반환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확정채권양도 약정 취 소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5. 4. 22.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5. 6. 19. F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6. 4. 28.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6. 13. H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수익 내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았다.

나. B는 2017. 8. 4. 원고에게 2,625,000원을 지급한 이후 더 이상 수익 내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7년 9월경 원고에게 ‘지난 몇 년 동안 4~50억 원 정도를 투자받아 집행하였는데, 현재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고, 시간을 충분하게 주면 반드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금원의 상환을 약속하였다.

다. B는 2016.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라.

제1심 변론종결 후 피고는 피고 인수참가인과 2018. 7. 23.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8. 7. 24.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7. 4.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M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N에게 매각되어 2019. 1. 22.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위 경매사건에서 2019. 3. 20.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73,966,027원의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액에 대하여 2019. 3. 19. 전주지방법원 2019카단10536호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사. 제1심판결은 원고가 B에게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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