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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4나16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후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전주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6. 10. 26. B이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09. 10. 26.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0. 17. 근저당권자 전주저축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06. 10. 27. 전주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6. 10. 26.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에서 B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06. 10. 27. 전주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전주저축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4. 1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전주저축은행은 2012. 2. 3. 전주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3. 피고가 전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2012. 12. 18. 전주지방법원 F(G 병합)로 이 사건 부동산과 전주시 완산구 H 답 1,182㎡ 중 3220 중의 1073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로 3,000만 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4. 3. 24. 피고의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942호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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