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 변제 1) 원고는 2007. 5. 9. B과 사이에 B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
)로부터 받을 모기지론대출의 대출원리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6,400만 원, 기간 2007. 5. 7.부터 2014. 5. 7.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이 원금 연체 등의 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가 2012. 9. 26. 교보생명보험에게 보험금 6,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61184)를 제기하였고, 2015. 11. 25. ‘B은 원고에게 65,262,465원 및 그 중 6,4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에 대한 부기등기의 경료 1) B은 2006. 12. 13.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1306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B은 2013.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25004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B은 C에게 6,100여만 원 등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