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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0 2017가단47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과...

이유

인정사실

D은 1997. 6. 16. 원고에 대한 E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D과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2008차6365)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11. 4. “E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852,442원 및 그중 129,631,082원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0. 4. 21. 접수 제1632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2017. 2. 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아 D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D은 2017. 2.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3.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2017. 4. 12.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는 확정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2. 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4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D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고,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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