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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2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26. 20:2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그녀의 머리를 2~3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5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첨 부 포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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