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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9.23 2014누59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라도 행정청이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은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제17조 [별표 2]는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짜석유제품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실상 기속행위가 되어 버린바, 이는 석유사업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제17조 [별표 2]는 행정청이 석유사업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의 처분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위 각 별표 규정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관련하여 석유사업법이 행정청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경고만을,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주의만을 주었을 뿐,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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