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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9.19 2018누846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하1행의 “석유사업법” 앞에 “F이 석유판매업자로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를 추가하고, 제6쪽 제2행의 “2017. 5. 29.”를 “2017. 5. 30.”으로, 제10쪽 하7행의 “8. 제2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를 “12.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5%가 혼합된 혼합유)이 보관되어 있던 이동식 석유 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은 노후화된 구식으로 F이 석유판매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굴착기에 주유하거나 출ㆍ퇴근용으로만 사용하던 것이다. 따라서 F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소비자로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석유사업법 제8조의 취지는 제재적 처분 면탈을 위하여 지위 승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F은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소송에 적극 협력하는 등 F이나 원고에게 제재적 처분 면탈의 목적이 없다.

따라서 F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F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갑 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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