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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6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경부터 태안군 B에서 C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에 있는 중장비에 주유를 하기 위해 2013. 2. 21. 17:30경 원고의 종업원 E와 함께 2.5톤 유조차량에 경유를 싣고 서산시 F 소재 D 주차장에 도착했을 무렵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에 의해 유조차량 안의 경유 약 1,500ℓ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그 결과 위 경유는 등유가 약 10% 섞인 가짜석유임이 밝혀졌다

(이하 ‘이 사건 혼합유’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구 같은 법 시행규칙(2014. 8.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6.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가사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350). 마.

이 법원은 2015. 6. 4.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하지만, 원고가 기존에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아닌 종업원 E가 이 사건 혼합유를 제조 및 운송하였던 점, 위반행위로 적발된 가짜 석유제품의 양 및 횟수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2013. 2. 21. 발생한 한 차례의 가짜석유제품 제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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