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7 2016고단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1:25경 군산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산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6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및 본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3. 23:1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경막외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