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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29 2017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5: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옥당마을 쪽에서 방촌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고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9. 00:00 경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 금 3,000만 원에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 자가 운행한 경운기에 야간 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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