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8』 피고인은 농산물 중도 매상에 종사하는 자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감, 사과 등의 농산물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농산물 대금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 2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과 밭에서 피해자에게 “ 사과를 밭떼기로 850만원에 팔면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선지급하고 잔금 250만원은 사과를 모두 수확하여 10. 10. 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600만원만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만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감 밭에서, 피해자에게 “ 감을 밭떼기 (2,500 평) 로 900만원에 팔면 3-4 일 후에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선지급하고 잔금 300만원은 10. 15. 까지 주겠다” 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600만원만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만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8.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의 감 밭에서, 피해자에게 “ 감을 밭떼기로 400만원에 팔면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300만원은 감을 모두 수확하여 10. 10.까지 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만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2.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G의 감 밭에서, 피해자에게 “ 감을 밭떼기로 500만원에 팔면 감을 모두 수확하여 10. 20.까지 감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