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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나14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C 일원에 있는 원고의 과수원 내 사과나무 900여주에서 수확 예정인 사과(사과나무 6주에서 수확할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사과, 이하 ‘이 사건 사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과를 수확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700만 원(=3,000만 원 -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과에 대하여, 피고가 위 사과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적절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는 이 사건 사과를 3,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과를 수확 후 판매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소요된 인건비 등 비용을 계산하면 피고는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6. 1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6. 11. 21.부터 2016. 11. 24.까지

1. 가.

항 기재 과수원에서 이 사건 사과를 모두 수확하였고, 2016. 12. 13.부터 2017. 3. 1.까지 위 사과를 다른 곳에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과에 대하여

1. 가.

항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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