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는 논산시 E 지상의 목조 함석지붕 단층점포 51.22㎡(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는 2011. 4. 19.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피해건물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논산시 G 대 245㎡와 그 지상에 있는 단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또한 위 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에 표시된 ‘방1, 화장실 딸린 주방, 방1과 주방 옆의 마루, 방2 내지 방5, 복도 및 출입문’으로 되어 있는 단층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한편 위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한 등기부에는 건물내역이 ‘목조 함석지붕 단층 영업소 94㎡’로만 되어 있다.
다. 피고 C은 2006. 10. 10.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및 주택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H‘ 상호로 신발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주택건물은 잠시 주거로 사용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비워두었으나 위 상가건물의 후면 출입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별지 도면의 방1 부분은 신발 창고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 삼성화재는 2011. 9. 22.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계약일 : 2011. 9. 2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C 보험기간 : 2011. 9. 22.부터 2014. 9. 22.까지 보험목적물 : 논산시 G에 있는 H - 목적물업종 :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일용품등의소매점등), 건물구조 : 목조 판넬즙 블록외벽, 건물구조급수 : 4급, 가입면적 : 96㎡, 층수 : 1층, 수용장소 : 증권상 표기된 피보험자 건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