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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46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C 소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B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제계약에 의하면 B의 위 택시차량이 보험기간 내에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원고가 공제금으로 그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B는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4. 2. 4. 10:1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도산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았고, 이에 위 신호를 따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신정현대홈타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다. B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면서 위 도산사거리 교차로의 쉐보레 정비소 앞에 있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가 횡단보도상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여천천 방면에서 위 쉐보레 정비소 방면으로 횡단하던 중 피고의 위 자전거의 앞부분과 B의 위 택시차량 좌측 범퍼부분이 서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증상을 보여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이고, 2014. 12. 1.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였는데, 피고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상 규정을 어기고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B의 차량을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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