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07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 07:54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강서보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운행하던 택시차량이 피고인이 2차로에서 운행하던 피고인의 D 싼타페 승용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택시차량을 쫓아가 3차로에 있던 위 택시차량 앞으로 끼어들은 후 급정거를 하여 위 택시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차로로 위 택시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자동차 정지 교통신호로 인해 정차하자, 3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해 놓은 후 피해자의 택시차량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택시차량에 침을 뱉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