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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1:40경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중앙로 사거리를 철산역 방면에서 광성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일 때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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