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3. B, C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D 이하 ‘D 토지’와 같이 기재한다.
다른 토지들의 경우에도 같다.
외 101필지[그 중 E, F, G, H, I 각 토지의 경우에는 B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를 매수하여 2011.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토지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자, 2017. 5. 18.경 위 토지들 중 J, K, F, H, I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7. 6. 13. 보완기한을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요구를 하였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7. 7. 3. 보완기한을 2017. 7. 18.까지로 정하여 2차 보완요구를 하였다.
<보완사항> 신청서에 미기재한 부분에 대해 보완 제출(토지현황, 입목식재현황, 입목벌채 등)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L, M, N, O, P 등) 경사도분석서, 공사예산서 제출 현장사진 제출(촬영일시 기재, 근경원경 2매, 사업부지 경계 표시) 종횡단면도에 구조물(석축 수로관, 건축물)을 표기하여 제출 공사계획 평면도상에 기존 배수관로 규격 및 지점을 표시하여 제출 토적계산서 첨부하여 제출 구조물 상세도(흉관, 전석 등) 첨부하여 제출 - 전석 경사도 표기 하천부서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재협의 - 토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가
라.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완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