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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구합3071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천시 C리(이하 ‘C리’라 한다) D 전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연면적 18㎡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7. 1. 6. 피고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7.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2017. 1. 17.까지를 보완기간으로 정하여 ‘① 이 사건 토지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②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며(도로대장 관련 서류 제출), ③ 이 사건 토지의 대지종횡단면도를 제출하라’는 제1차 보완요구를 하였고, 2017. 1. 18.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7. 2. 28.까지를 보완기간으로 정하여 제2차 보완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은 2회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3. 6. 원고의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2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이 18㎡이고 높이가 2.6m인 소규모 건축물로, 시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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