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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345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다가 다시 이를 C 운영위원장 I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돈에 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종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I의 허락을 받아 그 돈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돈을 사용할 때 여전히 위 돈의 보관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정부시 청소행정과장의 승인 없이 그 명의의 관인을 예금 청구서에 날인한 후 위 예금 청구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의정부시 청소행정과장 명의의 관인을 입수한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관인의 보관자 내지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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