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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08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이 사건 E고등학교는 비법인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비법인재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설사 비법인재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학교 설립자로부터 설치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아니하여 설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이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하여 비법인재단인 E고등학교 또는 설치자인 O 소유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조금이 피고인 A의 소유에 속하여 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E고등학교를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는 취지의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평생교육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시행일 : 공포 후 2개월 경과한 날)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었는데 위 전부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3조는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위 전부개정 전에는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단체를 구분하여 후자는 법인단체를 의미한 데 반해 전자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던 것을 위 전부 개정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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