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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6도13201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류판매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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