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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2 2016노6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30,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대구은행 임직원의 대출 관련 업무에 관한 알선을 청탁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3,050만 원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무산되어 버린 대구은행에서의 대출 승계 건과 관련한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그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자금 사정이 절박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또 다른 곤궁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2010. 1.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 내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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