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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1.자 92마103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2.7.1.(923),1817]
AI 판결요지
가.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나. 가.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과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이 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이 강행법규라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같은 법 제3조 , 제14조 , 제58조 , 제173조 에 의하면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은 결국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용으로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는 위 조항 제13호 가 정하고 있는 주무부(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가. 항고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나. 농업협동조합이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한 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농업협동조합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 제13호 소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나. 농업협동조합이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과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이 강행법규라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 제14조 , 제58조 , 제173조 에 의하면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사업 등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각 호 가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부동산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같은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다 할지라도 조합에는 효력이 없고 조합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합이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한 것은 결국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는 같은 법조항 제13호 가 정하고 있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2의 재항고에 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항고인 2가 불복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 1의 항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인바,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 1985.4.2. 자 85마123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 2의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재항고인 1의 재항고에 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의왕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조합자체의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과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이 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이 강행법규라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고 , 또한 같은 법 제3조 , 제14조 , 제58조 , 제173조 에 의하면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농업협동조합 (기록 758장에 편철된 조합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의왕농업협동조합의 목적도 이와 같다) 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사업 등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 호 가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부동산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같은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다 할지라도 조합에는 효력이 없고 조합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위 조합은 결국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용으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이 이사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는 위 조항 제13호 가 정하고 있는 주무부(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

결국 경매법원이 위 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락허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기록 520장 및 539장)와 이에 첨부된 의왕시장이 작성한 도시계획확인원(기록 523장)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위 감정평가서의 도시계획관계 및 기타 공법상 제한상태란에는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원심법원의 ○○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록 791장)와 감정인이 경매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참고자료로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해 놓은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감정평가서 중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의 오기로 보이고, 또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 산출근거를 살펴볼 때도 감정인은 이사건 경매부동산이 상업지역내의 종합시장부지 및 건물임을 전제로 그 입지조건, 위치, 주위환경, 공법상의 제한상태 등 지역적, 개별적 제요인과 인근지시세 및 공시지가 등을 비교 참작하여 전체평균가격으로 평가감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평가과정에 지적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들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2의 재항고는 각하하고 재항고인 1의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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