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69116
이행보증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B 영농조합법인(이하 ‘B’라 한다)에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B로부터 6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농산물(양곡)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은 2016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2011. 4. 29. B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피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보증금액 2억 7천만 원, 보증기간 2011. 4. 29.부터 2012. 4. 29.까지’로 정한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2012. 4. 30.자 보증서 - 보증채무범위 : 보증기간 중에 주채무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개별 채무 - 보증금액 : 2억 7천만 원 - 보증기간 : 2012. 4. 30.부터 2013. 4. 30.까지 2013. 4. 30.자 보증서 - 보증채무범위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 보증금액 : 2억 7천만 원 - 보증기간 : 2013. 4. 30.부터 2014. 4. 30.까지 2014. 4. 30.자 보증서 - 보증채무범위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 특약내용 : 기은 C(2013. 4. 30.자 보증서 지칭) 회수조건 - 보증금액 : 2억 7천만 원 - 보증기간 : 2014. 4. 30.부터 2015. 4. 30.까지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귀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015. 4. 30.자 보증서 - 보증채무범위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 보증금액 : 2억 7천만 원 - 보증기간 : 2015. 4. 30.부터 2016. 4. 29.까지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귀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016. 4. 29.자 보증서 - 보증채무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