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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9 2014가합40270
선급금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68,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정부국군재정관리단은 2012. 6. 25. 주식회사 한주건설(이하 ‘한주건설’이라 한다)에게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47,876,000원, 공사기간 2012. 6. 25.부터 2013. 8. 24.까지, 선급금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한주건설 사이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한주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같은 날 선급금 중 1/2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채권자를 정부국군재정관리단으로 하는 계약보증서(보증금액 307,181,400원, 보증기간 2012. 6. 25.부터 2013. 8. 24.까지)를 발급받아 정부국군재정관리단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선급금 중 나머지 1/2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채권자를 정부국군재정관리단으로 하는 계약보증서(보증금액 323,769,870원, 보증기간 2012. 6. 29.부터 2013. 10. 23.까지)를 발급받아 정부국군재정관리단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 산하 해병대 B사단(이하 ‘원고 산하 정부국군재정관리단, 해병대 B사단’을 통틀어서 모두 ’원고‘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한주건설에게 선급금으로 2012. 6. 29. 300,000,000원, 2012. 7. 5.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C로 하여금 한주건설이 제출한 1, 2차 기성현황 자료를 심의 이하 '1, 2차 기성검사'라 한다

)하게 한 후 한주건설에게 2012. 11. 30. 1차 기성률을 38.33%로 산정하여 2012. 12. 6. 1차 기성금 785,000,000원(선급금 정산액 229,994,390원을 제외한 실지급금액은 555,005,610원 을 지급하였고, 2012. 12. 14. 2차 기성률을 71.21%로 산정하여 2012. 12. 28. 2차 기성금 6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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