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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2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2. 22:00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210동 14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종이에 쌓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5그램을 발견하고,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87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6. 21:00 경 위 C 아파트 210동 14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앨범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종이에 쌓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5그램을 발견하고,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의 간이 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 소변) 『2016 고단 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 판시 범죄 전력』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6 고단 76호 사건의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2016 고단 879호 사건의 수사보고(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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