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은 2006. 5. 16. 성남시 수정구 G 임야 7,438㎡ 중 공유자 원고의 지분 14분의 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위 F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2306 매매계약잔금 및 약정금 이행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위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1247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284,001,357원(채권자별 청구금액 : 피고 B 157,778,535원, 피고 C, D 각 63,111,411원),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5. 9. 3.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2015.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6. 11. 24. 피고 B에게 150,846,111원을, 피고 C, 피고 D에게 각 60,338,441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C, D의 각 배당금 중 각 30,169,220원에 대하여, 피고 B의 배당금 중 75,423,055원에 대하여 각 배당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7. 22.경 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다만,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에는'성남시 수정구 G 임야 7,438㎡ 중 매도인(원고) 지분 1,061㎡ 약 321평 '이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