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5. 16. F에게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수정구 G 임야 7,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4(=7,438/52,06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5. 6. 17. H에게 이 사건 지분 중 ‘이 사건 토지의 177/7,438(= 1,239/52,066) 지분’ 부분을 증여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 비율은 위 지분 중 6,199/7,438[=(7,438-1,239)/7,438]이 되었다
(갑 제1호증). 피고들은 F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2306호 매매계약잔금 및 약정금 이행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1247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284,001,357원(피고 B: 157,778,535원, 피고 C, D: 각 63,111,411원),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을 제2호증), 그에 따라 2015. 9. 3.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5.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11. 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276,183,000원, 배당할 금액을 271,522,993원,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및 전부권자들인 피고 B, C, D에 대한 배당금을 아래 표의 각 금액과 같이 기재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채권자 피고 D 피고 C 피고 B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