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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9. 12. 16. 선고 98가합14346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1]
판시사항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법관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판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자 있는 재판을 하는 등 재판권을 그에게 부여된 취지에 위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원고

김옥진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박권수는 1994. 3. 22.경 소외 사회복지법인 청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 94년 제1875호로 액면 금 159,320,000원, 발행인 소외 법인, 지급기일 1995. 3. 8. 발행지 및 지급지 광주시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락의 취지를 기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소외 법인은 1994. 4. 29.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장의 인가를 받아 소외 법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에덴어린이집’이라는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소외 박권수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1995.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5타경4565호 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의 경매 담당 법관은 1996. 3. 4. 위 경매절차에서 주무관청인 여수시장의 허가 없이 최고가매수인인 원고를 낙찰자로 한 낙찰허가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어, 원고는 같은 달 25.까지 낙찰대금 137,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러자 소외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본계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위 낙찰허가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97가합1588호 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7. 7.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97나6048호로 항소하였으나 1998. 8. 14. 항소기각 판결 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1997. 12. 16. 여수시장을 상대로 사회복지시설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4.경 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증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 소속 경매 담당 법관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낙찰허가를 한 다음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관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판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자 있는 재판을 하는 등 재판권을 그에게 부여된 취지에 명백히 위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서영철 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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