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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나2036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와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1면 제7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기록만으로도 불법구금 등 수사의 위법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담당 법관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증거를 만연히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 F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판행위의 위법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재판에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에 의해 이루어져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원고 F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 F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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