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7 2020가단50514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