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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7 2017가단26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문구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B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1년 1기부터 2015년 2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68,441,37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296,520원을 2016.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B이 2016. 5. 24. 자진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3,336,060원을 2016. 8. 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

B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10. 17. 국세가 다음과 같이 체납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양도 B은 2016. 3. 8. 사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8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3. 15. 접수 제80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 채권최고액 11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14,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B의 재산 내역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없었고, 소극재산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외 E 주식회사에 대한 95,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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