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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328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2014. 11월경 원고들에게 각종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대여를 부탁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수락하여, 원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같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2009.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의 소유었는데, 원고 A은 그 중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같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4.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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