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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58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가정법원 2014드단5365(본소) 이혼, 2014드단7453(반소)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원, 피고 사이에 2015. 10. 13.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8.까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8.까지 6,70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5,000만 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7. 8. 22. 접수 제92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C조합)의 피담보채무를 각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21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이 법원 2014즈단16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되, 원, 피고의 위 각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2지분에 관하여 2018. 1. 3. 피고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C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1. 23. 말소되었다.

다. 2015.부터 2017. 12. 11.까지 A에 대한 대출원리금액 합계 116,036,166원이 납입되었다는 D 용봉동지점 명의의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① 위 조정조항에 따라 2015. 10. 13.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18. 1. 23. 원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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