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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26260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048,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내 버스ㆍ지하철의 운영주체인 광고매체사로부터 위탁받은 지하철ㆍ버스광고의 대행사업을 영위하면서, 광고수주 및 광고료 수금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영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역할) ① 원고는 광고매체 운영 등 제반 정책을 결정하고 피고의 광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관리감독 업무(매출독려, 광고료 수금 확인, 광고단가 조정, 노선 및 광고발주 등)를 수행한다.

② 피고는 광고주 관리, 광고수주, 광고료 수금 등의 업무(이하 ‘광고업무’)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의무) ① 원고의 의무 원고는 피고가 광고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의 광고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의무

1. 피고는 광고업무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 원고와 원고가 임명한 대리인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광고주)를 지정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피고는 계약체결 시 연간 광고판매 목표액을 원고에게 제출해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피고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피고는 진행하고 있는 광고내용(광고주, 계약기간, 광고금액)을 원고에게 밝혀야 하며, 원고가 일일업무일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 (영업 목표 및 미수금 변제계획) ③ 피고는 본 계약 체결 전에 기존 광고업무를 통해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미수금을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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