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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95468
판매수수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30,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광고영업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버스, 지하철의 운영 주체인 광고매체사로부터 위탁받은 버스광고, 지하철광고의 대행사업을 영위하면서, 광고수주 및 광고료 수금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2011. 7. 21.경, 2012. 7. 23.경 및 2014. 7. 23.경 원고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상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와 사이에 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영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2조 (역할) ① 갑(피고)은 광고매체 운영 등 제반 정책을 결정하고 을(원고)의 광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관리감독 업무(매출독려, 광고료 수금 확인, 광고단가 조정, 노선 및 광고발주 등)를 수행한다.

② 을은 광고주 관리, 광고수주, 광고료 수금 등의 업무(이하 ‘광고업무’)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의무) ① 갑의 의무 갑은 을이 광고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의 광고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의 의무 1) 을은 광고업무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 갑과 갑이 임명한 대리인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갑은 을의 거래처(광고주)를 지정 및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계약체결 시 연간 광고판매 목표액을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을은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을은 진행하고 있는 광고내용(광고주, 계약기간, 광고금액)을 갑에게 밝혀야 하며, 갑이 일일업무일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책임보증서 ①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상 책임과 광고료 수금,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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