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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214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강남역 점프밀라노 전면 LED 전광판에 대하여 피고의 광고주[The-K예다함상조㈜, 이하 ‘예다함’이라 한다] 광고물에 대한 광고표출 및 관리를 의뢰하고 원고는 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쌍방의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계약 건명) 예다함 영상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노출 계약의 건 광고주 매체 상영 횟수 (1일 기준) 표시기간 월광고료 예다함 강남역 점프밀라노 LED 전광판 20초 100회 2016. 1. 3. ~ 2017. 1. 2. 12,000,000원 (대행료 10% 포함) *부가세 별도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6. 1. 3.부터 2017. 1. 2.(1년간)까지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원고가 광고를 원활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광고 소재를 동영상파일로 광고 상영 개시 1일 전까지 원고에게 제시한다(이하 ‘이 사건 광고 소재 제공의무’라 한다

). 2) 피고의 광고 내용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원고는 광고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 상영을 거절할 수 있다.

3) 광고료는 원고가 매월 말일 이전 해당 매체의 광고 표시에 대한 관리 보고와 함께 본 계약 제2조의 월광고료를 피고에게 청구하고 익월 말일 전 피고는 현금으로 해당 월광고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원고의 의무) 1) 원고는 본 계약기간 중 피고의 광고물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매월 1회 광고표출 편성표를 제출한다. 3) 광고의 표출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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