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1.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원고의 영업 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수주, 광고주 및 광고 대행사 등에 대한 영업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1)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을 겪던 원고는 2017. 5. 31. 경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수 퇴사하는 바람에 관리인력 부재로 거래처로부터 광고료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로부터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피고는 자신이 수주한 주식회사 C{ 이하 ‘( 주 )C’ 이라 한다} 과의 ‘D 아파트 미디어 보드 광고 계약 ’에 따른 광고료를 자신이 직접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 주 )C 과의 ‘D 아파트 미디어 보드 광고 계약 ’에 따라 2017. 5. 26.부터 같은 해
6. 25.까지 강남, 분당, 일산 등지의 아파트에 미디어 보드 광고를 송출하고 ( 주 )C으로부터 광고료 13,769,36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2017. 6. 초순경 ( 주 )C에 연락하여 “ 원고가 법정관리 중이어서 회사 계좌로 광고대금을 받을 수 없으니 내 개인계좌로 입금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가 ( 주 )C에서 법인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2017. 6. 9. 경 마포 세무서에 상호를 ‘E’ 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뒤 ( 주 )C에 ‘E ’를 원고 계열이라고 소개하며 ‘E’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을 진실 하다고 믿은 ( 주 )C에서는 2017. 6. 28. 경 신탁 사인 F 주식회사에 D 아파트 미디어 보드 광고에 따른 광고대금 지급을 ‘E’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F 주식회사에서는 내부 결재를 거쳐 2017. 7. 4. 경 ‘E’ 의 사업용 계좌인 피고 명의의 G 계좌로 13,769,360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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