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벤트행사 대행,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8. 9. 19. C위원회로부터 용역대금 21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은 ‘D 운영대행 및 시설물설치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전면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에게 위 계약에 관하여 합계 2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2018. 9. 21.자 136,500,000원, 2018. 12. 7.자 63,500,000원, 2019. 1. 20.자 10,000,000원)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합계액인 210,000,000원을, 피고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발주금액 210,000,000원에서 10%를 공제한 189,000,000원을 각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이 21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계약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원고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그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용역대금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