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3. 11. 18:15경 통영시 북신동 대우협동빌라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하다가 1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3.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5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은 좌로 굽은 커브길의 2차로에서 소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를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56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