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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39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고 그들에게 마스크 팩을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공급하지 못하여 마스크 팩 공급을 독촉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마스크 팩을 매수하되 물품대금 지급과 마스크 팩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5. 4. 20. 20: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화장품 가게 앞길에서 시가 1억 1,040만 원 상당의 마스크 팩 230 박스를 가지고 온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대금을 지급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 ”라고 한 다음 피해 자가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D에게 전화하여 “ 마스크 팩이 나왔으니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듣고 온 D으로 하여금 위 마스크 팩 230 박스를 화물 차에 실어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5. 4. 20. 12:00 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G 화장품 가게 앞에 마스크 팩 230 박스( 이하 ‘ 이 사건 마스크 팩’ 이라 한다 )를 내려놓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와 사이에 물품대금을 현장에서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마스크 팩을 인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현장 부근에서 이 사건 마스크 팩을 지키고 있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이 G 매장 앞에 마스크 팩을 내린 이후 피고인은 D과 E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D, E에게 이 사건 마스크 팩에 대한 물품대금을 일부라도 결제를 해야 물건을 계속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며 물품대금의 결제를 요청했고, D과 E 등은 이에 대하여 논의한 후 그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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