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5가합5822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637,900원 및 그중 187,176,2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0.부터, 256,461,7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83,637,900원 및 그중 187,176,2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0.부터, 256,461,7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