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온누리크리닉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가장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