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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2. 22:45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교 5거리 쪽에서 같은 구 용문동 수침교 쪽으로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피고인의 동료가 피해자에게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닐봉지가 없다는 이유로 비닐봉지를 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 및 긴장, 양측 관자놀이 및 관골에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20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9. 21:4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 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21: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 네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모정 네거리 방면에서 보라매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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