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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계산동 감나무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원내동 199-15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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